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02호
가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가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수원근린공원 주변 유휴토지의 편입을 통한 공원 확장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41), 서구청(공원녹지과☎042-288-3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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