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제도는 체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에 대상이 대는 재산에 대해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는 제도로,,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등의 인적사항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명시명령의 송달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의 송달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어 그 기재 내용이 진실되고 만약 허위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명시절차는 종료됩니다.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목록거부나 허위재산 기재 선서의 불이행등 행할시 500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쳐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채무자는 모든걸 떨어 놓아야 겠죠,,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통장의 예금금액을 찾아내는 채권자는 드물죠,
이윤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즉 재산관계명시제도는 강제집행 할 대상을 찾아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여 재산을 찾기 힘들때만 가능한 제도이지 채무자의 통장의 잔여금액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 제도를 상용하긴 힘들다고 보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