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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농업용기계회사 고소해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흠집 추천 1 조회 529 17.04.01 12: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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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1 13:22

    첫댓글 우선 님께서 손해보신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추진해야합니다. 형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벌금을 부과토록하는것은 힘들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법적인 터를 잡는것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으로 추진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통화내용은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록만드는 등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기계 고장상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어떤고장인지 확인받아 놓는것도 잊으심 안됩니다.
    사진. 동영상 등도....
    근데 모터수리가 안된다니 이해가 가질않네요. 비용만 지불하면 수리해줄텐데.......

  • 작성자 17.04.01 14:01

    현재 구입처 모터 제조사장님께서 변속모터는
    일반모터랑 달라서 고칠수있는곳이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오죽하면 문의하는곳마다 큰곳으로 가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네요.

  • 17.04.01 14:08

    요즘 모터는 내부에 온도퓨즈가 들어있어 과열시 전원이 차단 되게 만들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작동 되는데 아마도 모터의 출력이 낮아서 과부하가 원인 인듯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되겠지만 시간 낭비가 클듯합니다

  • 작성자 17.04.01 14:12

    져도 처음엔 출력부족으로 인한건줄 알았는데 퓨즈점검했을땐 전혀 이상없었고
    내부뜯어버서보니 열을빼주는 팬이 제대로 부착이 안되어있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 17.04.01 21:40

    제품및 회사를 공개하셔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지요

  • 17.04.02 06:37

    다른 분이 이미 답변하셨듯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가 져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배상범위는 실제 손실액에 한정되는데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많아야 수십만원 ( 모터값 정도와 실제비용 )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이득없는 소송이 되기 쉽습니다.

    불량제품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요구하는 게 더 현실적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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