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
-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였으나,
-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적용
-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❹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