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군 8개 지구 49만 7천㎡ 대상…지적 불ㆍ부합지 정비 일제강점기 조사, 장비ㆍ기술 한계…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
울산시가 올해 지적 재조사 지구를 확정했다. 중ㆍ남ㆍ동구 각 1건, 북구 2건, 울주군 3건 등 모두 8개 지구 49만 7,385.4㎡(1,494필지)다.
울산시가 1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울산광역시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8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ㆍ부합지를 정비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정확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심의, 제안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심의 의결된 지구는 중구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49만 7,385.4㎡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사업지구는 앞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ㆍ조정,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을 거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현황에 맞게 지적도 경계를 정비해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산 가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지적불ㆍ부합지의 약 23%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 등 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 물량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강점기 당시 측량 장비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로인해 이웃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지속 발생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과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