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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법원출석요구서 받았는데요..
예의바른OrOi 추천 0 조회 809 05.05.08 06:0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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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08 13:24

    첫댓글 반드시 출석 하시기 바랍니다..

  • 05.05.08 14:14

    저도 나왔는데..출석해야한답니다..

  • 05.05.08 22:29

    꼭 출석하세요. 카드값때문에 감치된 내용이 없었다는건, 재산명시법을 위반한 사람이 없기때문 아닐까요?

  • 작성자 05.05.08 23:32

    출석해야겠네요...감사드립니다..

  • 05.05.09 02:16

    재산없음출석안해도되는걸루알고있습니다,,,,,, 백화점카드지금은신용카드로바꿨지만,,,,,,150만원가지고서재산명시좀웃기지않나요~~~~~~~~`

  • 작성자 05.05.09 04:14

    그런가여..저도 엘지 삼성은 1000/700만원인데...아직 법원출석요구서는 받질 못했거든요..지금 직장은 다니고있는데 4대보험은 없구요..첫달만 제통장으로 월급받고 두번째부터는 아빠통장으로 월급받았는데..이번에 새번째월급받는데..이것도 기잴해야는지..아직 갚을 생각은 없거든여..

  • 작성자 05.05.09 04:15

    돈 좀 목돈으로 모았다가 하나 하나씩 해결지을 생각인데.. 첫달 월급받은 통장은 아직 압류안들어왔구요,.,.쓰질 않는 통장 몇은행건만 압류되었거든요..꼭 사실대로 다 말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05.05.10 16:05

    150만원으로 채권행사한다는게 웃긴가요? 큰일날 말씀하시는군요 ㅋㅋ 지금은 150만원 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분명히 채무도 늘어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재산명시법 위반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 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대충 말씀하시는일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재산명시 위반해보세요. 기분좋지만은 않습니다.

  • 05.05.10 16:11

    재산명시법 위반자는 법원 직권으로 벌금 및 징역, 감치재판합니다. 가끔 재산명시 법을 위반하게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나요. 법을 어기고, 법원 명령을 어기는데 법을 지켜야 할 재판장이 이를 관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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