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8월초어디인데요 7월중순에 신창을 해도 무관할까요.? 필요한 서류들을 어디에서 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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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NH_S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갱신허기신청은 재류기간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류기간만료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기간갱신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①호적등본(市区町村役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市区町村役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市区町村役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타가 있었는건 지금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알고싶은데요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로드가능한가요? 어디에 가면 신청서를 얻을수있을까요?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