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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는??
총아~! 추천 0 조회 1,503 06.02.11 12: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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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1 13:33

    첫댓글 너무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하며 소극적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입니다. 문제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므로 소극적, 적극적의 개념으로도 구분하심이 좋을 듯.

  • 작성자 06.02.11 13:41

    답변 고맙습니다!! 꾸벅..

  • 06.02.11 21:38

    간단하게 법률우위는 법률의 틀내에서 벗어나지만 말라고 큰 범위를 잡아주는거, 즉 한계설정이고, 법률유보는 예를들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그 근거가 확실히 명시적으로 규정한생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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