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취운법에서는 원국의 설명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 첫째로는, 신강하고 인수가 많아서 재를 희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중하고 신강하면 투출한 재성이 인수의 태과함을 억제하는 희신이 된다. 인수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재성이 인수를 파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왕시랑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辛 壬 丙 辛
亥 申 申 酉시 일 월 년
두 번째로는, 만약 인수가 경미하고 재성이 중하면 겁재가 재성을 파괴하여 인수를 구해줘야 한다. 만약 구해주지 않는다면 탐재파인(貪財破印)이 되니 빈천한 격국이 된다.>
有印多而用財者,印重身强,透財以抑太過,權而用之,只要根深,無防財破。如辛酉、丙申、壬申、辛亥,汪侍郞命是也。若印輕財重,又無劫財以救,則爲貪財破印,貧賤之局也。
논 취운법
<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겁재운이 좋고 관운과 인운 역시 형통하는데 재운은 꺼린다.>
재향기피(財鄕則忌)라고 말하는 뒤에 나오는 구결이 요지(要旨)입니다. 이것은 재성운을 기피하는 경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곧 재성기피를 말하는 인수격이라 함은 인수가 경미하고 재성이 중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인경재중(印輕財重)을 말하고 인중재경(印重財輕)은 아닙니다. 보통 인다용재(印多用財)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인중재경(印重財輕)이라 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다용재(印多用財)에서는 재성은 반기는 것이니까요. 고로 여기서 소개가 된 인수우재(印綬遇財)는 인경재중(印輕財重)할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 가볍기 때문에 비겁을 반기고 인수가 약하니까 관성을 좋아하며 인수가 가벼우므로 인수운을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겟습니다.
印綬遇財,運喜劫地,官印亦亨,財鄕則忌。
서락오 평주: 월령이 인수인데 사주에 재가 있으면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수가 경미하고 재가 중하다면 탐재괴인이 되니 비겁운과 인수운이 좋다. 앞에서 거론했던 어느 부짓집 아들의 사주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인수가 많은데 재가 경미하다면 재를 써서 인수를 손상하여야 하는데 재운이 좋다. 형충회합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국부(國府) 주석을 지냈던 임삼(林森)의 명조를 참고하라. 왕시랑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 재
辛 壬 丙 辛
亥 申 申 酉
인
庚辛壬癸甲乙
寅卯辰巳午未
재가 경미하고 인수가 중하다. 반드시 재운으로 가거나 식상운으로 가야 좋다.
원문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한 개만 싹뚝 짤라오면 오해가 일어나죠
이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똑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인수우재는 분명하게도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다만 논취운편에서는 한 가지만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알아서 취합하라는 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