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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종전 한도 |
개별자산*기준상각율 |
동종그룹*기준상각율 |
기계장치A |
20 |
30 |
45 |
75 |
기계장치B |
12 |
20 |
30 | |
계 |
32 |
50 |
75 |
75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강경태 선생님 해설참고)
(1)기계장치A: 45 - 20 = 25
(2)기계장치B: 30 - 12 = 18
2. 경우2(기출문제 변형)
대상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종전 한도 |
개별자산*기준상각율 |
동종그룹*기준상각율 |
기계장치A |
40 |
30 |
45 |
75 |
기계장치B |
12 |
20 |
30 | |
계 |
52 |
50 |
75 |
75 |
*질문: 기계장치A에 대하여 (45-40)만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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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답변에 감사드려요
죄송한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따지는 것 절대 아님. 그냥 좀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세법강사분이 언급하신적이 있나요.
개정세법강의를 여러개 보았고, 미래 세무회계를 보아도 알수가 없더라구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