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한건 아니고 경계선라인에 바퀴를 조금만 밟고있어도
주차위반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넓이가 좁아서 가끔 옆 차가 바짝 붙어있으면 좀 떨어져서 댄다고 경계선에 조금 물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안대면 장애인주차구역 바로 옆자리에 주차를 못할정도라서..
최근에 지인이 그걸로 신고당했다던데..
신고대상인가요?
첫댓글 원칙대로면 조금만 침범해도 신고대상입니다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옆은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그렇군요. 원칙은 그렇군요
신고대상은 맞음.하지만 제가 신고했었는데 1/2이상 안밟았다고 처리안되었습니다.실제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그리고 선밟을거 같으면 그냥 안세워야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차에쪽에 바짝붙여야하던지 다른곳에 세워야죠. 적발되고서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렇게세웠다는건 안통해요
그렇군요. 반이상만 아니면 협상할 여지는 있는거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신고 받을 가능성은 충분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거보다 주차구역을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훨씬 쎄요
첫댓글 원칙대로면 조금만 침범해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옆은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그렇군요. 원칙은 그렇군요
신고대상은 맞음.
하지만 제가 신고했었는데 1/2이상 안밟았다고 처리안되었습니다.
실제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밟을거 같으면 그냥 안세워야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차에쪽에 바짝붙여야하던지 다른곳에 세워야죠. 적발되고서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렇게세웠다는건 안통해요
그렇군요. 반이상만 아니면 협상할 여지는 있는거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신고 받을 가능성은 충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거보다 주차구역을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훨씬 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