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가입 인사] 워크아웃 신청 질문사항
팔랑리 추천 0 조회 278 09.11.14 13:0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9.11.15 12:03

    첫댓글 현 상황에선 비협약기관 채무가 약 38프로 정도됩니다 이 경우는 워크아웃 신청도 안되고 승인도 안된다는 것인지요. 지금 일요일이라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글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09.11.15 21:08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채무는 제외 하고 나머지만 워크아웃을 하시는것입니다.

  • 09.11.15 21:11

    그리고 신용정보사는 채권기관이 아닙니다. 본인의 채권기관에서 신용정보사로 추심행위를 위임한것입니다. 어느 채권사에서 신용정보사로 추심행위를 위임한것인지를 확인 하시고 그 회사가 협약기관인지 확인 하셔야 하며 본인이 제일 처음 채무가 발생한 채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현재 어디 채권사에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 09.11.15 21:16

    재산이 없고 고정 수입 없고..채무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제가 보기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워크아웃으로 신청 하셨다가 변제 하는 도중 힘이 들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9.11.15 23:08

    그러면요 일단 협약이 되어있는 것만이라도 워크가 된다면 워크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돌아갈수도 있는가보군요. 일단 현재 제가 직업이 없어서 당장 구직부터 해야겠군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후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뒤 상담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9.11.15 23:07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당연 워크아웃을 하라고 할것입니다. 개인 회생은 서류가 어렵다느니 머..그런말들로....위 내용처럼 처음 부터 제도선택을 잘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워크를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가는건 채권사만 좋은일 시키는 거죠..

  • 작성자 09.11.15 23:15

    음....사실 협약기관것만 워크가 승인된다해도 월 35~40정도 들어가고 비협약기관거 해결할려면 막막해서 결국 개인회생의 방법을 해야겠네요. 일단 현재 무직이니 직장부터 잡고 시도해야겠지만 한달 후 급여명세서 만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알고싶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