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도 절도에 해당, 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심위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0일 이모씨가 "절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04-00911)에서 "소유자의사에 반한 무단점유는 절도에 해당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의결했다.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후배의 자동차를 절취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후배의사에 반해 20일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만으로도 절도행위에 해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9월 후배 권모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며 변제하지 않으면 권씨 소유의 시가 2천7백만원 상당의 렉스턴 승용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두 달 후 권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차를 가져갔다.
그 후 이씨는 검찰에서 차량절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첫댓글 개개인간의 문제지만 채권추심도 법을 모르는 채무자를 협박을 하여 인도명령없이 차를 강제로 양도하거나 심지어는 채권자가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법이 만인앞에 평등할려면 약자도 철저히 보호 해 줘야 하고 채무자도 알아야 당하지 않죠..
푸하하하 이런 경우도 있네...에궁.....추심도 이쟈 3D 직종이다.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