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다한증이 있어 일주일전에 보톡스 주사 시술받았습니다. 비급여로 전액 계산했습니다. 알아보니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실비보험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진료비 계산서 환자구분란에 "일반"으로 표시되면 보상이 40%밖에 안되고, "건강보험"으로 표시되면 100%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술받은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비보험이기 때문에 진료비계산서를 "일반"으로 끊어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외진료나 자동차사고 등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외래영수증]에 진찰료, 치료비(주사료)-비급여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