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들어간 청약통장이 있구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있습니다 (청약통장 상관없이 급매로 나온거 삼)
10월에 나오는 아기까지 딸둘이고
외벌이 입니다
이럴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에 있어
청약권을 쓸수있나요?
아니면 이미 집이 있어서
청약통장이 있으나 마나 인가요?
첫댓글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제가 아는 단지는 이미 주택 있는 사람도 당첨 후 기존 주택 정리한다는 조건하에 청약 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 공고될때 공고문 읽어봐야 정확히 압니다.일반적으로 대형평수 추첨제는 될겁니다.가점제가 된다해도 무주택점수가 0점이니 가점이 낮겠죠
다른 해당사항이 있는게 아니면 청약 쓸 수 있고 대신 윗분 말대로 보통 당첨되면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될거에요
첫댓글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단지는 이미 주택 있는 사람도 당첨 후 기존 주택 정리한다는 조건하에 청약 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 공고될때 공고문 읽어봐야 정확히 압니다.
일반적으로 대형평수 추첨제는 될겁니다.
가점제가 된다해도 무주택점수가 0점이니 가점이 낮겠죠
다른 해당사항이 있는게 아니면 청약 쓸 수 있고 대신 윗분 말대로 보통 당첨되면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