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한우식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정원 (031-8024-4670)
담 당 자 : 김경진 (031-8024-46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