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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육아시간 관련 성과금 질문
아하하하하하하항 추천 0 조회 533 26.06.11 09: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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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1 09:33

    첫댓글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요

  • 26.06.11 22:12

    성과금 계산시 실근무는 특별휴가든 육아시간이든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26.06.11 22:14

    그럼 육아시간 2시간 사용한 날은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계산해서 480시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26.06.11 22:15

    @아하하하하하하항 네, 저희남편이 육아휴직 할때 육아시간 제외하고 성과금 기간계산 되는거 성과담당자에게 확인했었어요. 다만 주말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요(교대근무자 휴비도 근무포함입니다)

  • 작성자 26.06.11 22:20

    @꼬순경 답변 감사합니다!

  • 26.06.12 15:26

    @꼬순경 휴직이랑 근무중 육아시간은 다르지
    않나요?

  • 26.06.12 15:40

    @zephyr1031 육아휴직을해도 실근무60일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니까요..실근무 60 일 기준에 육아시간은 시간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요
    근무중 육아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초과수당에도 전혀 영향없이 인정되죠..

  • 26.06.12 15:44

    @꼬순경 그러네요. 본문 내용이 단순히
    육아시간 관련인지 알았어요. 실근무
    2달중 육아시간을 사용했을때를
    물어본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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