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 조건이 성과기간내 2개월정도(480시간 이상)근무할 시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내근 근무자 기준 하루 8시간씩 근무인데, 매일 육아시간 2시간씩 사용했으면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한건데, 그러면 하루 6시간씩 계산해서 480시간 이상만 근무를 했으면 성과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제외인걸로 알고있어서요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근무로 쳐줘서 저 480시간 이상 근무에 포함되는 건가요???
첫댓글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요
성과금 계산시 실근무는 특별휴가든 육아시간이든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육아시간 2시간 사용한 날은 8시간이아닌 6시간으로 계산해서 480시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하하하하하하항 네, 저희남편이 육아휴직 할때 육아시간 제외하고 성과금 기간계산 되는거 성과담당자에게 확인했었어요. 다만 주말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요(교대근무자 휴비도 근무포함입니다)
@꼬순경 답변 감사합니다!
@꼬순경 휴직이랑 근무중 육아시간은 다르지않나요?
@zephyr1031 육아휴직을해도 실근무60일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니까요..실근무 60 일 기준에 육아시간은 시간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요근무중 육아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초과수당에도 전혀 영향없이 인정되죠..
@꼬순경 그러네요. 본문 내용이 단순히육아시간 관련인지 알았어요. 실근무2달중 육아시간을 사용했을때를물어본거군요.
첫댓글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요
성과금 계산시 실근무는 특별휴가든 육아시간이든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육아시간 2시간 사용한 날은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계산해서 480시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하하하하하하항 네, 저희남편이 육아휴직 할때 육아시간 제외하고 성과금 기간계산 되는거 성과담당자에게 확인했었어요. 다만 주말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요(교대근무자 휴비도 근무포함입니다)
@꼬순경 답변 감사합니다!
@꼬순경 휴직이랑 근무중 육아시간은 다르지
않나요?
@zephyr1031 육아휴직을해도 실근무60일이 되면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니까요..실근무 60 일 기준에 육아시간은 시간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요
근무중 육아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초과수당에도 전혀 영향없이 인정되죠..
@꼬순경 그러네요. 본문 내용이 단순히
육아시간 관련인지 알았어요. 실근무
2달중 육아시간을 사용했을때를
물어본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