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 항목 3가지가
어떤것은 "달관검사, 표본검사, 재관리검사" 로 되어있고
어떤건 "달관검사, 포장검사, 종자검사" 로 나와있더군요 어떤것이 답이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종자보증을 위한 포장 검사 방법 3가지에는 "달관검사, 표본검사, 재관리 방법"이 맞을 거 같아용. 포장검사(제28조 및 종자관리요강): 종자보증을 요구하는 종자에 대해서느 포장에 재배하여 "유전적 특성, 이형주, 특정병해충" 등을 검사하는 것을 포장검사라고 한다. 포장검사에서 합격된 종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종자검사(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종자규격, 병해충 등)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4.11 01:04
첫댓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종자보증을 위한 포장 검사 방법 3가지에는 "달관검사, 표본검사, 재관리 방법"이 맞을 거 같아용. 포장검사(제28조 및 종자관리요강): 종자보증을 요구하는 종자에 대해서느 포장에 재배하여 "유전적 특성, 이형주, 특정병해충" 등을 검사하는 것을 포장검사라고 한다. 포장검사에서 합격된 종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종자검사(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종자규격, 병해충 등)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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