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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가압류 근간에 가압류가 된다고 합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리오나윌라드 추천 0 조회 350 10.04.15 20: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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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짜압류..형식상의 압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채권압류 순서가 가압류->지급명령신청->강제집행을 위한 본압류-> 강제집행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가압류는 빨리 진행되구요,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는 여러 상황들이 많기에 확실히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채무자는 아버님이죠? 아버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유체동산가압류뿐이 없을 것 같은데..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일부 차이는 있지만 법원에 상당금액의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납니다.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높을 수 있어서 예금이나 집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신청후에 본압류할 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아버님명의로 된 것들이 먼저 가압류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체동산압류는 까페글 찾아보시면 많이 있구요.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만으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단,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및 물건의 외형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구요.

  • 그리고, 이혼은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겠죠. 아버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혼의 선행이 아니라 이혼이 되어있어야겠죠. 하지만, 이혼후라도 아버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같다면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 압류진행가능합니다. 아버님과 이야기 잘 해보심이....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듯 싶은데요.....힘내시구요....!!

  • 작성자 10.04.16 11:37

    흑흑 감사합니다.ㅠㅠ 오늘 엄마랑 아빠랑 법원가서 무슨 공증서고 왔다는데 아직도 불안해 죽겠네여.ㅠㅠㅠㅠㅠㅠㅠ

  • 작성자 10.04.16 19:52

    만약 이혼을 한 상태에서 거주만 같이 하는경우에 압류 당할만한 것들이 저나 울엄마 명의로 되면 압류 못하는건가요>ㅠㅠ

  • 이혼해서 거주를 같이 한다면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구요, 하지만, 리오나님께서 샀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그 물건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10.04.17 07:01

    채무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된 영수증이 있으면 압류 못하죠

  • 작성자 10.04.18 10:10

    그럼 영수증같은 저나 엄마 명의로 샀다는 증거가 없으면 압류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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