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좀 꼭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면 다른 모른다고 하고 본인이 책임지라고만 합니다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제 사업자로 2000년 11월까지 카드사에 매출신고가 되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약 9천만원이고 구청에 종합소득세에 의한 주민세가 2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빌려준 사람을 고소를 하였으나 여신금융법이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고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급여(50%)압류 중이고요 어제는 통장까지 압류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압류를 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려고 세무사와 변호사을 찾아 무료상담도 해보와지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님이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다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제 사업자로 신고를 한것아니면 카드 단말기를 반납안하고 카드깡을 한것 같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세무조사담당관들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조사담당관들은 전문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거래인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님 말로는 세무조사 받는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1년동안 여러곳을 찾아가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하였지만 자꾸 힘들기만 하고 다들 억울한 사연이지만 뽀족한 해결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해결 비용를 내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한달 일해서 한달사는 사람인데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사업자 인적사항, 매출거래 통장,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빌려준사람이 실지적으로 사업을 한것이 아니고 잠깐만 사업장을 내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해서 빌려 준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안했는데 폐업후에 이루어 진 매출입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