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자니 마음이 좀 짠해지고 또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저가 카페에 입회한지 2년여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니 천비랑님 올리신 글이 많았고 그 자료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주기도 하였습니다.
40여개의 게시 글을 올렸고 107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내년 7월1일 ‘일몰제’가 다가옵니다.
일몰제가 다가오니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부분 보상> <차등지급>입니다.
이를 보고 여기 계신 분 분개(憤慨) 아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직 공청회도 있고 박원순 시장 제대로 보상도 아니해주면서
‘땅 한 평 내 줄 수 없다’하나, 어찌 결말이 날지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걸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냉혹한 현실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대동단결하여야 합니다.
여러 조합이 있었으나 지금 이 마당에 의미가 없습니다.
한데 뭉쳐야 하고 한 길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어찌 망설일 것이 있습니까?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개 순번을 달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니다.
1. 저가 3번 서울시장에게 민원을 제출 했습니다.
한 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제출하고 또 한 번은 실행기관인
동작구청장에게도 재출했습니다.
모두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 카페에 공유했습니다.
그 답신은 비슷비슷합니다. 서울시의 답신 하나를 들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0. 7월 이전까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패소지,
법정 매수청구 토지, 공원시설(예정)지 등을 위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효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이전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답신 내용이 ‘검토 중’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입니다.
늘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2.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패소지, 법정 매수청구 토지, 공원시설(예정)지 등을 위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째 회신부터 이 말이 들어갑니다.
보상순위를 알려주고 알아서 행동을 취하라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행간의 뜻을 모르다가 3번째 회신에서 이를 알았습니다.
소송패소지를 제1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 걸어와 이겨 돈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것 하라고 암시를 주었는데 왜 자꾸 진정서만 내 서로 피곤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3. 아시다시피 소송은 최후 수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 질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할 조직체가 필요합니다. <대책위>구성이 필요합니다.
꼭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미정이지만 단체로 움직이려면 기획하고 지시할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Rane님이 <대책위>를 구성하고자 애를 쓰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호응이 부족하여 무산 되었습니다.
Rane님은 민주적으로 정식을 밑에서부터 호응을 받아 만들자하여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저가 언제 댓글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유능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5~6명 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카페 글에서 추인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되도록 해야 하지요.
이건 여담입니다. 예전에 읽은 것인데 제2차대전 말기 일본 본토가 폭격을 당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도시 가옥이 목조로 지은 집이 많았습니다.
2층 목조건물이 문어지고 책상. 석가래. 기와장 등으로 가쳐 위로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 밑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겨우 받치고 있던 건물이 다시 문어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책위> 구성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5. 소송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누가 소송을 좋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용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승패도 알 수 없는 송사를 누가 선호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득이 할 경우가 생깁니다.
또 소송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승율(勝率)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 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잘 못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남의 사유지 땅을 점유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오랜 기간 참아주고 세금 꼬박 낸 죄밖에 없습니다.
판검사가 이를 죄라고 단죄(斷罪)하면 모를까 우리가 죄가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압니다.
6. 소송으로 아니 하고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십시일반(十匙一飯)격으로 1인당 분담금이 경감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입니다. 비용이 3,000만원 든다고 가정 할 때 100명이 부담하면
@30만원입니다. 만약 200명이면 @15만원이고 또 300명이 참여한다면 @10만원으로
됩니다. 많은 분이 참여 할수록 분담금은 가벼워집니다.
7. 아무리 설득을 해도 호응을 아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만약 승소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제척(除斥)하여야 합니다.
승소의 과실(果實)을 그냥 먹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법을 몰라서 방법을 알 수 없는데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방책이 나올 것입니다.
고소장에 분담금 낸 사람만 연서(連署)를 받아 제출한다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결코 돈을 싫어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다른 소(訴)를 제기 하겠지요.
다만 전예(前例)가 있어 안심하고 소(訴)를 진행한다는 것 뿐입니다.
8. 모든 일이 관(官)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철두철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책위>가 혐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책임자를 만난다면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위법하였기 때문에 약점이 반드시 나오리라 추정을 합니다.
이런 것 녹음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9. 저는 한국석유공사 일원입니다.
석유공사 사람이 70여명 연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소문 하니까 작고하심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30여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10. 오랜만에 석유공사 분 20여명을 접촉하였습니다.
카톡도 열고 이메일 주소도 알아 교신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분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11. 저는 34년생(86세)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일전 Rane님과 메일 또는 전화통화로 일을 맡아 줄 것을 제의 받은바 있습니다.
저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辭讓)을 했습니다.
5-60대만 해도 일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눈도 나쁘고 청력(청력장애 5급 소유)도 나쁘고 걸음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12. 이 것으로 저의 글은 마지막 삼으려 합니다.
다만 한 발 뒤로 앉아 여러분의 글에 시시비비(是是非非) 댓글은 달겠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주시(注視)하겠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저는 소송이 아닌 원만한 합의해결을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强調) 말씀드립니다.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분연(憤然)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사당동 땅 문제 모든 것을 불 사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빕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나마 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토지를 가지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산32-105번지는 메아리 조차없는 공허한 땅이네요. 기가 찹니다.
모두가 먼 산 불구경하듯 아무것도 안하시고 있으니, 그져 가지고 가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가차고 귀신이 곡할노릇입니다.
대도무문님!
그래서 <대책위>도 만들고 우리의 소리를 내자는 것 아닙니까?
Rane의 자료를 보니 사당동 산32-2에 1,222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17%만 주겠다고 합니다. 대도무문님은 0%이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고를 내서 하겠다는 것이 <부분보상><차등지급>
아닙니까?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대책위>도 구성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해보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소송까지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청회가 18일 있다하니 대도무문님 꼭 가셔서 이 부당성 크게 지적하고
반드시 시정토록 주장하십시오.
권리주장도 못해보고 헌납하는것은 바보짓입니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국가에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찬반토론을 할 터인데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하는 분에게 박수와 ‘올소’ 소리 높이 외치시고
불리한 말씀하는 분께는 야유 합시다.
지도를 보니 <북서울꿈의 숲 아트센터>가 4호선 미아4거리역
근처인데 그리 멀지 않은 듯합니다.
댓 글 1.
- 서울시에서 드디어 공청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 그 공청회 개최가 내일 (2019. 7. 18.(목) 16:00~18:00)
닥아 왔습니다.
- 꼭 그렇다고는 말 할 수 없으나 일전 동작구청에 모여
공청회를 요구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 저도 참석이 어렵다고 생각 했습니다만. 다시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일전 동작구청에 모일 때 5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나의 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 되었으면 하는 분, 바라는 분, 이번만은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댓 글 2.
-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17%준다는데 17%받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공청회 참석하여 주셔야 합니다.
-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우리 측에서 2인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 박수와 ‘올소’ 소리 홀이 떠나갈 듯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리던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던지 결단의 시간이
닥아 옵니다.
댓 글 3.
-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1. 공청회명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2. 일 시 : 2019. 7. 18.(목) 16:00~18:003. 장 소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3층)
※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근처로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듯합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무조건 동참합니다
미흡한 힘 보태겠습니다
토지주대표 대표위 꼭 필요합니다
편안바우같은 위대한분이 몇분더 계시면 일 진척이 어마 빠를터인데
댓 글 1.
공청회(公聽會)!?
오늘 공청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를 아니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보상에 관련하여 동작구청을
통하여 <부분지급> <차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동작구청에 가서 시위도 있었고, 그 때 요구한 것이 공청회입니다.
댓 글 2.
오늘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청회 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보상 문제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들어보시라는 것이고 저도 어려운 걸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를 무심히 가볍게 보시면 결코 아니 됩니다.
댓 글 3.
공청회 개최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청회란?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보이려는 추이를 주의 있게 지켜봅시다.
우리에게는 공청회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