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204.4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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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 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벌금액을 1사고마다 7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5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 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