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한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립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해소 신청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Ⅰ. 신청대상
① ‘11. 1. 3.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부, 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③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④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⑤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도과자 포함)
⑥ 체류기간도과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⑦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
Ⅱ. 고충해소 주요내용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 이수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가능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1949.10.1.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
Ⅲ. 신청절차
본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대행업체(시민단체 포함)가 체류허가신청서, 대상 여부 립증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
- 진정서, 재산관계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없음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200만 원) 납부후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마치고 자격변경 추천서 발급 신청.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소재지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팔레스빌 12층, 02-766-3900(지하철 1호선 동묘역 8번 출구)
Ⅳ. 시행기간 : 2011. 01. 03.(월) ~ 2011. 06. 30.
※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