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은 ?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 경감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신청은?
현행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
개선 :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
행안부의 조치계획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 3월 중 시·도에 시달할 계획
개선할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는?
※다자녀가구 취득·등록세가 50% 감면이므로 등록세 납부영수증(50% 납부분) 첨부
①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취득·등록세 감면신청
②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장애인 등에게 감면확인서 발급
③ 장애인 등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차량등록관서에 차량등록신청
④ 주소지 관할 이외의 시·군·구에서 감면확인을 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이송하여 사후관리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유~~
잠시 들렀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