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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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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금지착오
경간123 추천 0 조회 58 26.03.30 14:5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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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4.03 13:54

    가) 甲은 평소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감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소매치 기를 체포하게 되어 자기 집 지하실에 하루 동안 감금하였다.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은 무죄이다.() <경찰 15-1: 해간 24: 사시 12)

    (가)×: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甲은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체포 후의 감금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 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되는데,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다 (大判 2005도4592 등). 따라서 甲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한다.

    핵심천제 총론 366p입니다

    학설은 금지학오일지라도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부지라 금지착오가 아니지 않나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4.03 14:13

    전혀 죄송하실 일이 아닙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

  • 작성자 26.04.03 14:16

    @아무것도 몰라 죄송하지만 혹시 감금을 주거침입으로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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