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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면광고 초안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윤석열 대통령님께 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4. 10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중단 조치를 초 긴급 탄원 드리는 호소문
1.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지난 2022. 3. 9.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에 전자개표기에 의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 1%만 빼돌려서 이재명 후보표 포켙함으로 넘겨주기만 했었더라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가 윤석열 지지표보다 0.27%가 더 많은 결과를 가져와서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의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 될 번 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랠루야!
2. 20여년 이상 대한민국의 불법선거역사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아스팔트와 법정에서(행정소송 8회. 선거소송 2차례) 불법선거 척결투쟁을 펼쳐온 불법선거연구전문가인 필자로서는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법률전문가이시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 시대에 필요하시다고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윤석열 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다고 보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3. 중앙선관위는 1997년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선거를 시작하여 불법선거 관행이 현재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구성원들은 선거범죄단체 구성원들이 된지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도록 섭리*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하게 받들어 주셔서
4.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범죄에 대한 의법조치를 위한 법적근거 유무를 따질 것 없이 초 긴급히 초법적 국가통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1) 불법선거범죄전문단체인 중앙선관위 해체명령을 초 긴급히 선포해 주십시오
(2)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 전원을 법적 절차를 따질 것 없이 초 긴급히 파면조치를 선언해 주십시오
(3) 공산적화*의회독재국가화 계기가 될 4.10국회의원 기획불법 총선거를 좌고우면하시지 마시고 과단성 있게 초 긴급히 중단시켜 주십시오.
(4) 대검찰청 총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형사고발을 기다릴 것 없이 중앙선관위의 상습불법선거 사실을 인지사건으로 인지케 하여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②항(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위반 등 국헌문란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긴급 조치명령을 취하여 주십시오.
5. 그리하심으로서 국호마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원시켜 주실 것을 애간장을 태워가며 간곡히 탄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2.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함으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화됨
O. 대한민국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망치려는 그림자정부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의 늪에 빠져 백척간두*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이다.
(1)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세력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로 잠적하는 듯하였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이다.
(2) 그림자정부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현 제21대국회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워버리고 사회민주주의대한민국국가화 정착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현행 헌법을 개악작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나 실행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면서 금년 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의회독재사회주의국가화를 매듭지으려는 적화공작이 그림자정부에 의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4) 그림자정부에 의해 금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글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시의회 앞 종각앞 등에서 소규모 태극기집회도 못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내다보는 바이다.
(5) 국회가 5.18에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조차 꺼내면 안 되도록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으로 입을 막았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민이 먹거리선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회독재국가가 이미 돼 버렸다.
(6) 의회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도 법에 근거해서 포악한 독재를 감행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소름 돋는 시국이 그림자정부에 의한 공작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다.
(7) 필자는 2005.10.부터 2006. 2. 간에 조 중 동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24차례나 게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산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적중할 날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8) 국회가 법으로 국민을 공직자선거하는 기계*노비로 만드는 의회독재 정착이 50여일도 남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0) 우리 태극기애국국민들이 그림자정부와 한판 결전을 벌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본다. 초단기간 이내에 승부를 결판내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월남과 같이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11) 형해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 헌법이 살아있는 이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자는 제의가 바로 이 글일 수 있다.
3. 그림자정부의 역할이 100% 성공으로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날이 문턱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그림자정부는 자유대한민국 적화공작에 100%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자정부는 정치 졍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행정 사법 전 분야를 그들의 좀비*노비화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하여 가시적인 자유대한민국정부는 오는 4.10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명실 공히 적화된 대한민국을 실현시켜내려는 종착지점에 이르렀다.
민초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적화된 정치세력에 눌려서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그 이유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일부 힘깨나 쓰는 애국단체와 그 지도자들마저도 불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외면을 하고 목숨 바쳐 파헤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1997.12.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4.19혁명의 재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날로 날로 확장되면서 견고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3) 국회가 제정한 전자선거법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꼭,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사코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투표행위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때는 무려 6개의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치 않고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모두 묵살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는 주로 낙선자등에 의해 126건의 국회의원선거 불복사건과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국민총연합)이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 1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사법부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모두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20대(윤석열)대통령선거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만 상태인 것이다.
(4) 국회가 제정한 전자정부법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다
더구나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 사무를 실시하는 불법전자선거를 27년째 관행처럼 실시해 왔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과 언론이 불법선거 진실을 묵살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전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는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제반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이다.
(6)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27년째 불법선거는 관행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대국민 사기 행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현행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런 류의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8)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재 시점까지 [국민총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지속하여 왔고 또 4.15총선 이후부터는 광법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는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27년간이나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2024년 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이 될 뿐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국민들의 선거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당선인결정을 좌지우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되다
(1)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불법선거범죄가 관행화되어 왔으나 국민들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이를 파헤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돼지꼴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일부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불법선거를 전혀 막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광고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 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온전하고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3)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완전한 전자선거가 아니라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불완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를 위한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마땅한데 전자개표를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표조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다.
(5) 불법선거가 관행화 된 그 배경은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제반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6) 이 사실을 언론과 국회는 파헤쳐 밝히지를 안했던 것이어서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7)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투표만 종이투표=손투표를 할 뿐 개표는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개표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시점까지 [국민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저항을 해 왔고, 특히 4.15총선이후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항다반사였다. 그런 현실을 깨부수기 위해 이 광고사태가 있게 된 것이다.
(8)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4.10총선도 관행대로 마치 개*돼지 꼴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이 될 예정이다.
5. 기필코 중앙선관위 해체 및 04. 10 총선거 실시 저지를 실현해내야만 한다.
(1) 이번 04. 10 총선은 대한민국국민이 개*돼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내는 등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의 불법선거 실시를 결단코 저지시켜 내야만 할 것이라고 외치는 바이다.
(2) 우리 민초국민들은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 고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이다.
6. 사전선거 실시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게 되자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6%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왕창 투표*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이다.
(4).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땅히 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현재 시점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5)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①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②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③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 및 규칙등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왕창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일체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7. 4.10불법선거 내용
(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을 신설하고 근거법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고 있으나 진실은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모법법조문과 자법 규칙조항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에 따른 모법 법조항과 자법 규칙을 제정치 아니 되고 있는 가운데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넘버가 들어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 현실이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 공통으로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5).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나누어 줄때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어 나누어 주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사전선거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인쇄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불법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 가장 중요 한 사실은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개표를 마감할 때 반드시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개표결과 검산를 안 하기 시작, 제16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2. 03. 07. 아예 중앙선위 규칙 제99조 제3항의 검산규칙을 정식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검산을 생략해 오고 있다. 이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이며, 이는 불법인 것이다.
8.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떠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필자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문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9.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십시오
(1) 법률전문가로서 불법선거를 용인하고 4. 10총선중단을 결행하지 못하고 망서릴 것입니까?
(2) 불법선거범죄단체인 중앙선관위의 해체를 결행하지 못하고 해체를 주저하실 것입니까?
(3)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2022. 3. 5.과 3. 6. 연이어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 라고 유세때 공약하신대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연락전화 : 010-577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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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