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여행 인터넷 언론 ・ 방금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오늘부터 제한없이 해외 판매, 전시, 수출길 열려 김환기·이중섭·박수근·유영국·곽인식 등 근현대 미술가들 상당수 작품 해외에서 판매 |
[미술여행=엄보완 기자] 국가유산청은 23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 수출과 반출이 자유로와 지고, 작품 판매와 전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외 수출·반출을 일부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술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오늘(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이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미술여행 DB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다만 생존한 제작자 작품은 제외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사진: 이중섭의 1950년대 작품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 작품은 2020년 홍콩 경매로 출품되려고 했으나 국가유산청이 국외 반출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출품되지 못했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과 매매, 전시가 가능해짐으로써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개정에 따라 김환기·이중섭·박수근·유영국·곽인식 등 근현대 미술가들의 상당수 작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박수근 作
한편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에서 ‘1945년 이전 제작’으로 변경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지난해 연구 용역을 벌인 결과 해방 이후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나 틀을 갖춘 미술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고, 전업 작가 등장 등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미술유산을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태그#국가유산청#일반동산문화유산#근현대미술가미술작품#해외반출#판매#수출#해외전시#미술시장#개정안#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예술적가치#학술적가치#미술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