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상속포기 후 대습상속이 되나요?
질문 : [대습상속]-상속포기 후 대습상속이 되나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쪽에서 제가 상속포기를 했으니 상속권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3남 3녀중 둘째 차남 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1/6의 지분을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상속할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