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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진정건만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공사 가능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입주 전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을 안내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LH가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며 인권위가 23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진정인) A씨는 입주 예정인 모 지역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화장실 단차 없애기, ▲화장실 출입문 규격 확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LH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LH 측은 준공 완료 후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임대주택이고,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 구조 변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것.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작년 4월, LH 사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과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LH 측은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진정인의 주택만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며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전 안내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4차)’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진정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LH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5월 6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LH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LH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면서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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