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우리 여행 도중 말씀드렸던< 원천징수세액 환급 안내>입니다.
대표전화 1577-3400 또는 각시도지부로 문의하시거나, 차제에 www.ktcu.or.kr로 들어 가셔서 본인의 환급 정보를 자세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안내
(환급대상 : 2001. 3월 ~ 2001. 12월 원천징수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본회에 대한 한결 같은 회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회에서 1999년 1월부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회원님께서 가입하신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 저축성급여의 부가금(이자)이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항 3호에 의거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는 위 급여의 부가금(이자)은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없는(이자소득이 아님)것으로 판단하여 2002.12월부터 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심판청구 등을 수차례 수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2006년 3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결과 2002년 1월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항 13호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2001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여 2001년 2월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시효소멸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2001년 3월부터 12월분까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해당분만 환급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로그인(웹/공인인증서)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본인의 정보만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세 환급금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서 내방(본부, 지부)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청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환급금 신청서 1부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환급액은 원천징수세액에 법정가산금과 경과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2013. 10. 31까지 1년간 시행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종료후에는 경과이자 추가 발생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3400 또는 각시도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