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를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처리 기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약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절차의 경우에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나 이것도 약 3개월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 및 검찰의 고유영역이고, 사안마다 정상참작사유가 모두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십만원~수백만원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죄질이 나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합의마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일단 치료비가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수준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하는 위자료 액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