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법원에 가서.. 조정을 받은 건이 있답니다.
언니가 피시방을 할때.. 한국통신 요금 미납금이 있었는데요.
1000만원 넘는 금액이었고..
상당량 깎아서..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형부가 한국통신과 계약을 할때,
이름은 자신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는 언니번호로
하는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통신측에서도 확인 하지 않은 실수가 있다하여서..
금액이 좀 하향조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금액을 만들어서
입금할려고.. 한국통신 채권팀에.. 언니와 법적절차를 밟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오늘 입금건은 그렇다치고..
남은 금액은 언제 입금할꺼냐고 하더래요..
가게를 옮기면서.. 서비스번호를 달리했는데..
그 서비스번호를 대면서... 이건 언제 해결할꺼냐고 그러더래요
같이 통합해서 조정받은줄 알았던 언니는 까무라쳐서 코피를 줄줄 흘렸어요..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그 사람말에 좀 구린내가 나는 이유는..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 못 밟으니까.. 언제 내도 내야한다..
이런식이였데요.. 법적으로 올바른 채무가 아니면..
자기가 받아 삼키려고.. 내라고 하는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심관련 통지서는 몇년동안 하나도 안왔거든요..
한가지 밖에 안왔답니다.. 이번에 조정받은 그 건으로 하나밖에 안왔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리를 하는거에요..
서비스번호가 달라도..
다시 계약을 한게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서비스 한건데도 이런 경우가 되는건지요..
첫댓글 모든채권자는 이유를대면 법이되죠~만약 님이 조정받은 금액을 아직 안내셨더라면 방법이 있는데... 벌써 내신건가요?
아니에요.. 어제가 내는 날이였는데.. 아직 안냈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할거 같아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지마시구요..정보통신쪽으로 민원접수하셔서 다시 두건 묶어서 타협을 찾으시는게 나아요,,일단 금액이 조금더 늘어나시는건 감수하셔야되지만,,한검 처리해버리시면 다른 한건은 배짱으로 다 정리하란식으로 나오니 너무 조급해하지마시고 천천히 처리하심이..
법원에서 쌍방 합의하에 조정 받은 내용을 사건기록열람 및 등사신청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