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로 도움을 받을까해서 가입과동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일로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용: 2012년 8월 당시 직장상사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한통화만 받아달라며 보증을 서는게 아니라서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당시 보증관련 전화를 받을때, 의심이들긴 했지만 당사자(직장상사)가 보증이아니라는 말에 거절하기도 그래서 전화를 받고 얼마후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떼다 줬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서를 저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직장상사 본인이 제사인을 하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감증명서까지는 제가 떼 줬지만 보증계약서에 사인은 안했음)
현제 당사자(직장상사)가 변제를 안하고있는 상태라 제가 2개월치는 변재를 한상태이고, 대출을 한군데 서만 한게아니라 4군데서 대출을 받은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자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별로 친한사이도 아닙니다(직장을 그만둔 이후 연락한번 안하고지냈음)
질문1 : 위 사항을 근거로한다면 연대보증인 자격이 성립되는지요?? / 취소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요??
질문2 : 직장상사(당사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질문2 : 사기죄로 고소하면 차후 돈은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 제가 채무에 대해서 변재를 하고, 당사자(직장상사)에게 "구상권"청구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