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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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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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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 협조 |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94(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확정신고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확정신고 기한 이후 1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15년 2기분 경감세액 납부계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감세액 납부안내 -
가. 납부계좌(예금주 : 재단법인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지역, 계좌번호 | 은 행 명 |
서울시, 301-0176-7586-61 | 농 협 은 행 |
나. 납부금액 :‘15년 2기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의 5%
다.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16.1.25 ~ 2.25)
※ 증빙서류 제출안내
1. 제출방법 : 이메일(권장), 팩스 또는 우편 2. 제 출 처 : (이메일)taxi8160@naver.com(스캔하여 송부) (팩스) 050-2600-8165, 02-555-816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8, 성경빌딩 3층 3. 연 락 처 : 02-572-816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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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는 저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냐의 문제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협조>라는 표현이 있지요. 즉,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라 하지만 법적으로 안내도 할말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차를 하려면, 미국 처럼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을 감차기금으로 활용해야합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추가로 감차기금에 대하여 요금을 물리는 겁니다. 요금이 3000원 나왔으면 여기에 100원을 추가하여 받게 하는것, 다시말하면 감차기금은 손님에게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ㅎㅎ 국철희와 유사한 이견이네요,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ㄴ
조세법에 박아놓고, 감차보상재원 재단 설립하고, 2015년 1월부터 시작했다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주장
본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