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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5 감차재원
빈도박영훈(노원다) 추천 0 조회 333 16.05.08 08: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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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9 10:31

    첫댓글 문제는 저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냐의 문제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협조>라는 표현이 있지요. 즉,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라 하지만 법적으로 안내도 할말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차를 하려면, 미국 처럼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을 감차기금으로 활용해야합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추가로 감차기금에 대하여 요금을 물리는 겁니다. 요금이 3000원 나왔으면 여기에 100원을 추가하여 받게 하는것, 다시말하면 감차기금은 손님에게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 작성자 16.05.10 14:12

    ㅎㅎ 국철희와 유사한 이견이네요,

  • 작성자 16.05.10 14:17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조세법에 박아놓고, 감차보상재원 재단 설립하고, 2015년 1월부터 시작했다 합니다.

  • 16.05.14 07:30

    결자해지(結者解之) 주장

  • 16.05.14 07:30

    본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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