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4일까지…동구 일산동, 북구 진장ㆍ명촌 등 총 0.14㎢ 울산ㆍ미포국가산단 확장…부동산 투기ㆍ토지가격 급등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산업단지가 확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울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ㆍ명촌동 일원 0.08㎢ 등 총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ㆍ미포 국가산단을 확장하는데 따른 토지거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ㆍ미포 국가산단 확장사업은 유원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는 것이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ㆍ지능형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ㆍ미래차 거점지구로 조성된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