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채무자감치 결정문이왔습니다...사유는 재산명시출석을 하지않았다고하는데, 전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서류나 출석요청서를 받지않은것같은데...(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그때 출석하지않았다고해서 채무자 감치10일....구치소에감치한다는 결정문이와서
너무 놀래서....지금 문의를 합니다...
다른 분들 내용을 검색하니 저와같은경우는 잘 안보이는데요...
아래의 내용에 결정을 고지받은날로부터1주이내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안나타나고,,,,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법원으로 전화를 해서 어디에 말을 해야하는건지...
다시 명시기일이 열려서 선서를 하면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다시 명시기일이 확인되는건지..//우편물에는 언제다시 재산명시재판이 열린다거나 그런내용은 없네요
첫댓글 법원에 연락해서 재산기일을 잡아 재삼목록서 제출하고 선서 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선서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관할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등기에 보시면, 담당재판부 연락처 있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우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문을 피고 또는 채무자 본인 외에 누가 수령을 하였는지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