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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법원에서 채무자 감치 명령서가 왔는데요
티티엘짱 추천 0 조회 636 05.05.12 14: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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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2 15:23

    첫댓글 법원에 연락해서 재산기일을 잡아 재삼목록서 제출하고 선서 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선서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 05.05.13 06:49

    관할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등기에 보시면, 담당재판부 연락처 있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우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문을 피고 또는 채무자 본인 외에 누가 수령을 하였는지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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