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직후에 이뤄지고,
이후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1회 차 매각기일이 잡힌다.
여기서 감정평가 시점과 입찰 시점의 차이로
감정가와 시세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라면
경매 감정가는 입찰일 기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매 감정가격을 시세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간혹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감정평가 후
2~3년 지난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상당히 낮다.
즉 오래전에 감정평가된 물건을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한다.
또 매매시장 하락장에서는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매 호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낙찰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보다는
매매시세 대비 낙찰가율 동향을 살펴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
감정가는 잊어라 … 아파트 경매, 시세 파악이 먼저 (daum.net)
감정가는 잊어라 … 아파트 경매, 시세 파악이 먼저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30건으로 전년 동월(1586건) 대비 47%가량 증가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경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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