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남편이 머리가 아파서 며칠 전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온다네요.
질문1. 보험에 청구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의무기록 사본과 영수증을 줬데요. 초진차트대신 의무기록 사본도 되나요?
질문2. MRI랑 MRA 등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만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의사가 권유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야되는 문서같은 걸 제출해야되나요?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1. (의무기록사본=초진챠트)일단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과잉진료여부는 의무기록지를 보면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