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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조사확정재판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한 농협의 별제권주장
피노키오 추천 0 조회 430 04.12.07 20: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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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12.07 20:14

    첫댓글 사건번호 1번이네요... 이상한것은 왜 예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 04.12.07 22:29

    "좋은 질문들"에 스크랩했습니다. 연금공단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한 "중요한 상담모음" 6번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 04.12.08 01:27

    피노키오님 힘내세요!!! 원래 선구자는 힘이드는법 입니다,, 여기서 밀려서는 안되고 주변에 우군이 많으니 정진 바랍니다....

  • 04.12.08 01:33

    피노키오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 04.12.08 10:4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4.12.08 11:39

    우리의 희망! 피노키오님. 특히 공무원의 선두 주자이시니 더욱 힘내셔야 합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은 채권자 집회시 채권자 이의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채권자 집회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요?

  • 04.12.08 21:00

    아! 그건 아닌것같군요. 이의 기간안에 채권자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때나 재판은 열리는것 같네요. 암튼 정연한 논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이긴 선례를 남겨주세요. 홧팅!!!

  • 04.12.08 22:45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정보공유 보면 채권자 집회 끝낸 공무원(마술사)의 후기가 있는데 최악이더군요. 연금대부는 처음부터 별제권으로 변제안을 짰답니다. 설마 그대로 통일되려는 건지...

  • 04.12.09 11:1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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