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의기간은 12월31일까지인데 무지 급했나 봅니다. 농협에서.....
오늘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의 첫 공무원이라 제 책임이 무거워(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항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할점과 수정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진술서
1) 지정계좌로 입급하여 잔 채무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여부
--->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매일경제 2004-11-25 17:56] <정진건 기자 / 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대법원 송무국의 김형두 판사는 "퇴직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면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특정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된 퇴직금이나 연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약정을 할 경우 약정 자체가 불법" 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본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연금공단에 찾아가 현금인출을 요구해도 이에 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32조는 단서조항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 행정 자치부 연금복지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4)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서울/연합뉴스=옥철기자)
공무원 연금을 전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아는 공무원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변제한 윤아무개씨 등 2명이 이 법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 상계권은 담보대출이 아니다.
상계한다라는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용어로 담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첫댓글 사건번호 1번이네요... 이상한것은 왜 예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좋은 질문들"에 스크랩했습니다. 연금공단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한 "중요한 상담모음" 6번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피노키오님 힘내세요!!! 원래 선구자는 힘이드는법 입니다,, 여기서 밀려서는 안되고 주변에 우군이 많으니 정진 바랍니다....
피노키오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우리의 희망! 피노키오님. 특히 공무원의 선두 주자이시니 더욱 힘내셔야 합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은 채권자 집회시 채권자 이의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채권자 집회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닌것같군요. 이의 기간안에 채권자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때나 재판은 열리는것 같네요. 암튼 정연한 논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이긴 선례를 남겨주세요. 홧팅!!!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정보공유 보면 채권자 집회 끝낸 공무원(마술사)의 후기가 있는데 최악이더군요. 연금대부는 처음부터 별제권으로 변제안을 짰답니다. 설마 그대로 통일되려는 건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