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스트 경유해서 오클랜드로 가는길에 출발전 비행기에서 배고플까봐 먹으려고 푸드코트에서 스몰사이즈 샐러드두개를 샀습니다 비행기타고 오면서 샐러드 하나는 먹고 하나는 드레싱이 새서 통이 지저분해져서 시간도없고 들고 먹기도 애매하길래 세관신고전 버릴데있으면 버리려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준 세관신고하는 종이?에는 식품 체크란이있길래 캐리어랑 배낭만 해당되는줄알고 No에다 체크했습니다... 근데 버리려고 비닐봉투에 넣어온 샐러드도 체크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벌금 400 물었습니다.
이의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벌금 1000달러만 덤으로 물을수도있다고해서 어쩌지도 못하네요... 실수한것, 주의했어야한점, 잘못한건 알겠는데 전 워킹홀리데이로 온거라 그전에 부모님께 타서 쓴 용돈도 많고 오는 와중에도 여행사 사기당해서 비행기표도 날린지라 그 후로는 절대 손 안벌리겠다 다짐한지 며칠지나지도않아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혼자 감당하기에도 크네요...... 정말 뉴질랜드 오기전까지만해도 마음 정신 탈탈 털렸습니다.......ㅠㅠ 한주정도 지났는데 14일 안쪽으로 벌금 내라고했는데 이거 늦어지거나 안내면 지역관할로 들어간다던데 경범죄 기록에 남거나 그러나요..?ㅠ
이런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2.02 17:52
첫댓글 신고를 안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물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좀 경미하고 실수로 한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인정되면 많이 봐주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심사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점들도 이것 저것 걸리는 게 좀 있어서 안 봐주고 벌금을 물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할 때에는 혹시 실수로 뭔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게 좋구요. 다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한 두가지 좀 경미한 게 걸려도 봐 주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물론 어쩌다 까다롭게 굴면 그런 것도 잘 안 봐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요.
튜브형고추장도 걸리나요?
@플로케 아마도 괜찮을 겁니다. 신고만 한다면요.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일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입 불가능한 물건이라도 신고만 한다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말겠지만요. 반입 가능한 물건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플로케 튜브형 고추장에 소고기 들어있는거 있습니다. 이런건 그대로 벌금이겠죠. 고기류가 함유되있으니. 고기류 함유않되있어도 음식물이니 필히 신고해야합니다.
오렌지한개 들고잇다가 사백불에 걸려서 노발대발 미국할아버지도 계셧지만...결국 내게되더군요.
저도 기껏 음식물 검사 다하고 핸드백에 들어있던 한라봉땜시 벌금냈어요 절대 안봐주더군요 정말실수고 미안하다 하고 두아이랑 같이 봐달라했는데두 벌금 냈읍니다 한달 넘게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 벌금그자리서 내고 혹시나해서 비자땜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이정도는 정보안남는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더군요 ㅡㅡ
워홀러이면 성인이쟎아요. 한국학생들은 키위학생들에 비해 스스로판단하고 책임지는 행동방식에 취약하더군요. 분명 입국신고서에 음식물 신고하게 되있으니, 스스로 사인하고 신고를 않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이사람들 사고방식입니다. 좀 까다롭게 벌금까지 내셨으니 억울하시겠지만, 빨리 잊고 여기생활에 몰입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전 몇년전에 호주갈때 커피믹스때문에 유제품 반입 걸려서 몇백냈음 ㅠㅠ 신고 했으면 벌금 안냈을거라고 하더군여
타국에음식물반입 불가인걸 첨 알았네요. 커피믹스도불가라니
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입국신고서 사본 있나요
그럼 입국할때 봉지라면,봉지에 든 씨리얼 이런것도 걸리나요?
뭐냐 묻고 인스턴트 식품이라하면 예전엔 별일없이 통과 였는데 요즘에 더 자세히 보긴 하더라고요. 좀 더 구멍이나 틈세로 뭐 보인다 싶으면..... ㅜㅜ
캐리어에 넣어 가는 것도 신고를 따로 해야되나요??
레터를 쓰세요~ 그러면 한푼도 안낼수 있어요
시간이 약
음식물 가져온 귀하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신고서에는 없다고 했으니 ㄴㅍ질랜드를 몰라
.
도 뭘 모르시는 거군요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돼요 하질 말라는 것으 하질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샌드위치를 가져다 오는 것은 안됩니다
음식물 반입은 포장된 상표가 있고 완전 밀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물을 가져 온다면 세관신고서에 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Strict Liability... 그냥 얄짤없다는 겁니다..Infringement notice 받기전에는 어느정도 심사관과 합의가 가능하지만 노티스를 받고나서는 무조건 벌금 내야합니다. (법원 가는거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음) 벌금 안내거나 늦어지면 무조건 법원출두해야합니다.
에고 맘 고생이 심했겠어요. 실수였는데 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고,다음부터 이런일 없으면 되요 토닥토닥
저는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먹으라고 달걀너어주신거 모르고 들어가다가 ... 돈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12 09:01
ㄷㄷㄷ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전 잘 몰라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때 물어봤어요. 저한테 있는게 이거이거인데 체크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 이 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친절히 답을 해줘서 저는 피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 엑스레이 통과전 이미그레이션에서 음식 부분에 체크 한게 맞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