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가장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를 탈세한 경우 고발 또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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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재산분활 신청이 다시 가능한가?
아파트 매매가 약 3억원 상가 딸에게 매매를 가장한 증여 싯가 약 5천만원 매매 계약서는 6천으로 위장 현금은 몇천만원 정도
(노령연금을 타려고 상가는 큰 딸에게 증여였고 전세는 2억 2천에 놓은 상태 25년간 산 재혼녀에게 8천만원에 합의 11월 20일 이혼 재판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2. 세무서에 증여세 포탈로 신고 가능한가?
나이 78세에 바람 피고 재산은 도피 시키고 재혼 하여 25년간 살면서 자기 자식 5명을 키워주었으나
(폭력에 폭언에 아주 나쁜 할배입니다. 상간녀에겐 집도 얻어 주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 언니가 울고 있어요...)
질문자: 빈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