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 癸 乙 庚 乾34
戌 丑 酉 戌
63 53 43 33 23 13 3,0
壬 辛 庚 己 戊 丁 丙
辰 卯 寅 丑 子 亥 戌
己丑/甲申34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었다.
출처: 모 논문, 2005년.
* 식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주로 식상이 관살을 만났을 때입니다.
위의 경우는 첫째로
대운에서 己 칠살이 乙 식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己 칠살(명예)의 피극으로 인한 불명예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식신제살이니 좋은 운이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둘째로
甲申년도 마찬가지입니다. 己 칠살이 甲 상관을 만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申이 甲을 극하는데 甲이 무슨 힘이 있어서 己를 극한다고 말하느냐?"
이건 水의 기능을 이해할 줄 모르기에 나오는 소립니다.
십신법 (十神法)으로 간결하게 통변한 사례입니다.
십신법은 신살(神殺)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사를 논함에 허무맹랑한 걸 쓸 수 없기에 말입니다.
첫댓글 갑신년 35세입니다
만나이 삽입하시는것 좀 아니죠
대부분 유통되는 만세력 프로그램에 갑신년는 35세로 당나이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기축운 당살운(黨殺運)에 계축일주 천살(天殺)백호(白虎)가 크게 동(動)하였다
이 명조는 유축합하고 을경합금이 되었다. 고로 인수가 국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칠살을 쓰는 사주이다. 곧 인수용살이다. 인수용살에서는 인중신중한 경우에는 칠살을 쓰면 고독하거나 빈천하다고 말한다. 이 사주에서는 임수 겁재가 투간하였는데 계축일주가 다시 기축운을 만난 것이므로 비겁이 신약하다고 할 수가 없다, 고로 인중신강한 편이다. 갑신년(甲申年) 35세에 신유술(申酉戌)방국을 결성하니 인수(印綬)가 태왕(太旺)한 중에 다시 국(局)을 이루었다. 칠살(七殺)과 인수(印綬)가 국(局)을 이루었으니 을목(乙木) 식신(食神)과 갑목(甲木) 상관(傷官)에게 반드시 해(害)가 되었다. 을목(乙木)식신(食神)이 효신(梟神)을 만난 경우이거나 갑목(甲木) 상관(傷官)이 파료상관(破了傷官)을 당한 시기가 갑신년(甲申年)이다. 어찌 흉(凶)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