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합격청부 객관식 형소법 610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문:공판준비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1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한다.
2 검사, 피고인변호인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3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한다.
4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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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조문에서는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증인을 신문할수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수있다" - 273,274조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제생각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당해 수소법원이 생성될것이고.. 그럼 제 1회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절차를하잔아요 이때는 증거조사를 안하지만.. 1회공판이 ㅁ ㅏ치고 2회공판이 열리잔아요.. 1회공판과 2회공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증거조사를 할수있다 이뜻 인지요??. 그러니 이때는 할수있다가 맞는말입니까?? 저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건가요?
그냥 공판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 할수 있냐 없냐 그러면 할수 없다로 답해야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법조문의 해석상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거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 사망이 임박했거나 증인이 외국에 간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공판준비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질문2 “공판준비절차” 와 공판기일전 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까??
물론 다른 말이죠.
'공판준비절차'란 말 그대로 공판을 준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공판기일전'이란 공판기일이 되기 전입니다. 공판기일전에는 공판준비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질문3 합격청부 635페이지 문제 7번에 1번지문이 쉬운거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때 선생님 인터넷으로 특강 들을때 필기해주신 내용은
1. 증인이어야--->증인적격이 된다---->선서가 있어야--->증거가 된다 선서가 없으면--->증거가 안된다
2.증인이 아니면--->증인적격이 없다--->선서 안해도 된다--->증거가 된다
이 그림은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요 7번에 1번지문 해설을 보면 "증인적격이 없는 자의 증언은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된다"
이 지문은 그림 2.번의 내용과 맞질 않아서요.. 혹시 7번에 1번지문이 증인이라는 전제하에 풀어야 되는건가요??
p.s: 복잡하게 적었는거 같은데 선생님께서 알아 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방에 사는 학생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선생님께서 올려 주시는 자료와 강의 덕분에 형소법 공부를 쉽게 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세요~~
문제 7번의 지문 1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지문은 삭제를 하세요. 개정판에서는 제가 그 지문을 뺄 겁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