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면책특권” 폐지안하면 한국정치에서 국민의 행복은 없다!!
여의도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안하면 개판정치일 뿐이다 !
면책특권(免責特權)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特權)을 말한다. 즉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發言).표결(表決)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 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개차반”짓을 하는 것이다. ※개차반-개가 먹는 음식인 똥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국회 내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면책특권”과는 관계없다.
참고로 “면책특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해당 헌법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은 언제 시작됐고 왜 시작됐나? 역사적으로 면책특권(免責特權)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689년 제정된 권리장전(權利章典)의 제1장 5항 1호에서 명문화되면서 보장된 의회특권(議會特權)의 하나다.
영국은 처음 이 제도를 의회의 언론자유 특권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이란 무엇인가?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이 확산되었다. 인간들이 스스로 해석한 하늘이 준 자연적인 기본 권리(天賦的)를 인간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장전(權利章典) 그 자체는 법규(法規)로는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이나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률(法律)인 것은 아니다. 필 자개인 생각이지만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을 권리장전(權利章典)으로 발전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천부적(天賦的)-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평등의 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는 주장. 선천적(先天的)으로 타고난 권리
▶이렇게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로부터 시작하여 권리장전(權利章典)으로 발전되면서 명색이 선진화 국가에서는 의회(議會)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만들었다. 권한행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 것이다.
면책특권의 본질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만 표현이 부적절 하다던 지 본질(本質)보다 과잉(過剩)할 경우에 발언한 책임을 면책(免責)하는 특권(特權)을 말한다.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수준과 소양이 필요하다.
필자 개인생각지지만 영국의회가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처음 도입한 것은 영국은 지금까지 문자로 기록된 성문헌법(成文憲法)이 없다. 일종의 관습법(慣習法)인 불문율(不文律)이다.
영국에도 도둑놈. 살인자. 거짓말쟁이 기업 부도내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없는 법”을 지키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책특권을 처음 실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번에 코로나방역에서 법적 규제에서 개인의 자율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법” 때 면책특권이 명시됐다. 1948년 제헌헌법에도 그대로 실렸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70년 가까운 우리 헌정사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면책특권”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의회활동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고 정당이익이나 개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 거짓말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면책특권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김의겸의 “청담동 대통령 술 먹은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면책특권(免責特權)”을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에도 못 담을 말”을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한국정치수준을 “개판정치”로 변질시켰다.
만일에 면책특권을 유지하려면 국회 내에서도 “거짓말”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을 받지 못하여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로서는 “하등급 정치”다.
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