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전 후 휴 가 안 내
1. 산전후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2조)
●개념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2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주의사항 :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휴일, 약정휴일등도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 산전후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도
인정되지 않음.(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도 90일미만을 부여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은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함. 만일 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시점에서 산전후 휴가도 종료함.
- 임신 초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신분보장 : 사용자는 선전후휴가 기간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함.
- 해고의 금지(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 연월차휴가의 보장(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근했다고 봄.
즉, 연월차휴가 발생여부및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을 산정할 때에는 산전후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다만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근거 68207-1397, ’99.6.19)
2.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이어야 하며,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산전후휴가 기간중 임금지급 의무자
●급여지급 의무자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06. 1. 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건설 운수창고업 통신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선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4.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액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산전후휴가확인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주가 발급)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근로자 본인작성)
- 주민등록등본 1통(아기등재된 것),
- 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출산휴가일 기준 전후포함 3개월분)
ex) 2월말경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5월말까지 쉬는데 급여명세는 1월,2월,3월 냈다고 함
● 소요기간 : 14일 정도
● 제출처
-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고용안정센터 위치확인? : http://www.molab.go.kr/kr/map/map06/map0605.jsp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 지급액
- 휴가 개시일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전후휴가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06.1.1 이후)
이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즉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사업주가 이중으로 지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5. 사후 세무처리등
● 4대보험 정산시
- 공단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함.
● 산전후휴가종료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연말정산 계산은?
- 퇴직금은 선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제외하고 휴가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산전후휴가기간도 근속월수에는 포함됩니다.
6. 계산 사례
● 만일 8/16부터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데 11/30까지 쉴 경우의 8월급여~ 지급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