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중 "임대인"은 건물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 정정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연의 경우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과 빗물누수가 지속되는 경우 임차인의 집기와 건물내부에 또 다른 재해가능성이 있었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면 죄의성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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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층 상가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2층 사무실을 모모다이어트 라는 곳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자가 돈이없다고 사정을 해서 보증금도 500에서 300으로 하향조정하여 월 30만원 받는것으로 2년 계약하였습니다.
이번여름에 비가 왔을때 비가 많이 샌다는 이야기를 하여 저희가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비새는 것을 한번 수리로 고쳐지는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처리 해 둔 것이였습니다.
모모다이어트 사장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며 우리는 수리도 해 주고 벽지도 새로 해 달라고 해서 직접 가서 벽지
사서 발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까지 영업을 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결혼해서 타지역으로 간다고 함) 이 일을 못 하게 되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계약상 2년이기 때문에 세를 직접 놓고 가던지 보증금은 돌려 줄수 없다고 했더니
주인이 몰래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 수리한것을 트집잡아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해달라면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고쳐달라고 몇번이나 전화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 수리를 했는데 무단침입이 성립하는건가요?
이건 합의 말고는 답이 없나요?
지금 이 임대인은 수도요금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소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주인인 저희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질문자: 이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