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또 워크신청이 이루어져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확정이 되어 6월부터 불입을 하게 되었는데 난데 없이 법원등기가 왔네요.
내용은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다.
이유는
채무자는 이 법원 2004카명1372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05.04.25 14:00 이 법원 제2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등기가 왔어요.
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었지만 그 이후 워크가 확정이 되어서 모든것이 해결됬는줄 알았는데 감치 재판이라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법원에 연락을 하셔서 재산명시에 대해 문의하시고 재산목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워크확정과 재산명시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