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일로 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보증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후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며 시공사에서 하자처리후 입주민피해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못하겠다고 합니다(문제는 전임원이 하자보수 보증서 않끊어놨어요) 피해보상건때문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입주민 과반수 반대(관리비로 지출해야 함)로 무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입주민은 현 입대의가 세대 피해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 입대의 입장에서는 임기내에 일어난 일이거나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입주민는 전임원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직접 내용증명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많지 않나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관리실 직원이 한사람도 없는 의무관리대상제외 아파트입니다. 관리실업무를 입대의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시공상하자가 아니고 입주후 새로운 공사를 발주한 후 그에 따라 발생한 하자인듯 한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지 아니한 관계로 전임 대표회의에서 공사잔금을 지급할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대표회의가 이러한 업무착오로 주민들에게 피해(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를 입혔다고 하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는 사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나 그들도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보면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현재의 입대의가 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단체 자체가 책임이 있으며 전임이든 현재임원이든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소송비지출에 반대하여 소송을 반대했다고 하니 난처합니다. 소송자체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대표회의가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비가 문제이군요. 그러나 소송에서 이길경우(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며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피고로 부터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실시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자와 관련한 보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서면으로 압박해 보세요. 또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