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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용 대상 만 8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확대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 1만 건 돌파 첫 기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연령 확대` 정책이 주효해 시행 3개월 만에 월 이용 1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 33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167건 3월 7,446건에서 처음 1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연령 확대 전인 지난 1월 2,304건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규 등록 인원이 지난 2월 2,70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1,920명으로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 이용 증가세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연령층이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80~84세 어르신의 실제 이용객은 2,173명, 이용 횟수는 5,602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7.8%, 52.3% 급증했다. 전체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 가운데 80~8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54.2%)을 넘어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체적 불편함이나 요금 부담으로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조차 망설였던 80대 어르신들의 숨은 이동 수요가 이번 연령 하향 조치를 통해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바우처 택시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필수 교통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에 따라 서비스 지연 없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이용 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간대별 콜 대기 시간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선제적인 바우처 택시 증차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울산시 고령자 바우처 택시는 월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 1,000원(3km 기준), 최대 4,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울산시와 복권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정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