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수단화” 법정구속하자 윤 대통령 장모 “죽겠다” 누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겨레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하다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법정을 나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쪽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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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도 절규하기도 했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도 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2021년 7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